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5호)
  • 등록일 2025-05-21
  • 조회수 1991

1.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중 진드기기피 효능·효과 추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2. 이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5.6.10(화)까지 우리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4, 팩스: 043-719-3700,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서영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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