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6호)
- 등록일 2025-05-21
- 조회수 20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26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64호, 2024.10.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송현근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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