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214호
  • 등록일 2025-05-21
  • 조회수 18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5 – 214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중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14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로 정한 투약내역 확인 예외사유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그 밖의 경우를 추가로 정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중독자의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 지원까지 확대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78호, 2025. 4. 1. 공포, 2025. 7.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자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정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 외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추가로 정함(제11조)


나.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까지로 확대된 사회재활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세부 추진사업을 정함(제20조의2)


다.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수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제20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whgdkgo@korea.kr


- 팩스 : 0502-604-5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502-604-5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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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1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_입법예고안(제2025-214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황재양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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