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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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형의 생물학적제제 허가에 따라 해당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5.4.1.(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 pharmpolic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하윤정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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