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행정예고
  • 등록일 2023-05-09
  • 조회수 150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232호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3호, 2021. 12. 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9.1.1.)에 따라, 살생물제로 전환된 물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는 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4호바목 등에 따른 물품의 의약외품 분류번호 신규 부여(안 별표 중 3510, 3520, 3530, 3600)


나.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방역용 살충제’, ‘방역용 살서제’,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의 의약외품 분류번호 삭제(안 별표 중 4300, 4310, 4910, 5100, 5110, 5120, 5200, 5210, 5220)




3. 의견제출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주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전자우편: quasidrug@korea.kr


- 팩스: 043-719-3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전화: 043-719-3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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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_검토 의견서_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_검토 의견서_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주혜진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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