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 2023-212호)
  • 등록일 2023-05-04
  • 조회수 1569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3 2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4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41)을 종전의 직급(51)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5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인력 2(61, 71)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정원 3(63)의 직급을 상향 조정(53)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61)은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3731일까지에서 20257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증원한 인력 2(62)의 존속 기한을 2023531일에서 20255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복수 직급의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ohnoworld@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 검토의견 제출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원호

전화 043-719-14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