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3-05-01
  • 조회수 160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 가스가마이신, (14) 디노테퓨란, (29) 디클로르보스, (33) 디티아논,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40) 루페뉴론, (44) 마이클로뷰타닐, (45) 만데스트로빈, (48) 말라티온, (53) 메타미도포스, (59) 메타플루미존, (60) 메탈락실, (67) 메트알데하이드, (68) 메트코나졸, (72) 메틸브로마이드, (75)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1) 밀베멕틴, (84) 발리페날레이트, (98) 뷰프로페진, (101) 브로플라닐라이드, (107) 비페나제이트, (114) 사이목사닐, (117) 사이에노피라펜, (118) 사이클라닐리프롤, (120) 사이퍼메트린, (124) 사이플루트린, (131) 설폭사플로르, (133) 세톡시딤, (135) 스피네토람, (151) 아바멕틴, (152) 아사이노나피르, (153) 아세퀴노실, (154) 아세타미프리드, (156) 아세페이트, (157)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58) 아이소사이클로세람, (164) 아이소피라잠, (169) 아크리나트린, (174) 알루미늄포스파이드, (176)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178) 에타복삼, (179) 에탈플루랄린, (181) 에토펜프록스, (196) 엠시피에이, (207) 옥사티아피프롤린, (208) 옥솔린산, (218) 이미녹타딘, (219) 이미다클로프리드, (231) 이프플루페노퀸, (234) 인독사카브, (240) 카벤다짐, (242) 카보퓨란, (258) 클로로탈로닐, (261) 클로르페나피르, (264) 클로르플루아주론, (269) 클로펜테진, (273) 테부코나졸, (274) 테부페노자이드, (279) 테트라닐리프롤, (283) 테플루벤주론, (292) 트리아디메놀, (293) 트리아디메폰, (300)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9) 티아메톡삼, (311) 티아클로프리드, (314) 티오벤카브, (331) 페녹사프로프-에틸, (346) 펜티오피라드, (348) 펜프로파트린, (367) 프로클로라즈, (377) 프로피코나졸, (380) 플로니카미드, (382) 플로릴피콕사미드, (384) 플루디옥소닐, (388) 플루벤디아마이드, (393) 플루아지포프-뷰틸, (400) 플루톨라닐, (402) 플루티아닐, (405) 플루페녹수론, (406) 플루피라디퓨론, (408) 플룩사메타마이드, (414) 피라지플루미드, (416) 피라클로스트로빈, (427) 피리벤카브, (431) 피리플루퀴나존, (432) 피메트로진]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농약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가스가마이신 등 8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안 별표 5 (29) 디클라주릴]


1) 산란중인 닭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배합사료를 통해 알에 비의도적으로 오염 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2) 알에 항원충제인 디클라주릴 잔류허용기준 신설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0,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213호, 23.5.1).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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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이찬수

전화 043-71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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