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3-162호)
  • 등록일 2023-04-07
  • 조회수 79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 1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8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namkung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시행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3-16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3-162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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