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102호)
  • 등록일 2023-03-02
  • 조회수 150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02호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46호, 2021.6.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하는 등 검사회피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재수입신고건의 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안 제4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 방법을 명문화




3. 의견 제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lee0119@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3-102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서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제2023-102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승현

전화 043-719-22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