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053호)
  • 등록일 2023-02-02
  • 조회수 1151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053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0호, ’21.1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예규의 존속기한(’23.2.24.)을「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안 제2조, 제6조)


난백분, 난백액 등의 용어에 한자를 병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는 쉽게 수정


나. 현행 존속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8조)


예규의 지속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식약처 공고 제2023-053호, 2023.2.2.).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안)(식약처 공고 제2023-053호, 2023.2.2.).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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