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12-14
  • 조회수 164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67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9호, 2019.12.9.)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대상을 한정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대상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


- 전자우편 : nattoo@korea.kr


- 팩스 : 043-719-1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정책과(전화 (043) 719 - 1807, 팩스 (043) 719 - 1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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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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