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12
- 조회수 1499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58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5호, 2021. 12.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건을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신고하는 경우의 조치를 명문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축산물에도 우수수입업소가 적용됨(‘22.12.11.시행)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입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축산물 수입 영업자 부담은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신고 취하 또는 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조치 규정 명문화(안 제3조제2항∼제5항 신설)
나.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신고한 축산물의 차년도 계획 수입량에 대한 검사 생략 신설(안 제21조 신설)
3. 의견제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angz@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502-604-59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 043-719-2221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