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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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38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제2022-25호, 2022.3.3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관련 규정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근거 규정 마련으로 관련 내용 추가
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별표 3)
1) 국제 식품 위생, 안전 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추가 및 유사, 중복기준 병합하여 점검기준 간소화
2) 업종별 중요항목 및 점검기준 문구 통일 등 미비점 보완
다.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안 제2조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6,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허나래
전화 043-71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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