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2022-538호)
  • 등록일 2022-12-01
  • 조회수 73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38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2022-25, 2022.3.31.)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변화된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관리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고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위생평가 제도 관련 규정은 동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비대면 조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9조의2 신설에 따른 비대면 조사 근거 규정 마련으로 관련 내용 추가


.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1별표 3)


1) 국제 식품 위생, 안전 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평가항목 추가 및 유사, 중복기준 병합하여 점검기준 간소화


2) 업종별 중요항목 및 점검기준 문구 통일 등 미비점 보완


. 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삭제(안 제2조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고시가 제정(‘21.6.14)됨에 따라 관련된 규정 삭제




3. 의견 제출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212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6,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38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538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허나래

전화 043-719-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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