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55호)
  • 등록일 2022-11-16
  • 조회수 7826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45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 등을 적정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검사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안전성검사기관을 출입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 기록 작성·보관 및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제7항)




나. 안전성검사기관 관리·감독을 위해 업무보고·자료제출 및 출입·점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9항)




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농수산물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ar0917@korea.kr




ㅇ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전화: 043-719-3213,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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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농수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소연

전화 043-7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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