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10-25
  • 조회수 113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4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7호, 2021.12.31.)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7호)의


주요 내용을 이관하여 통합하고,「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대통령령 제32816호, 2022.7.19.)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총리령 제1821호, 2022.7.28.)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범위(안 제3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사회복지급식소의 순회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지원,


노인·장애인 대상별 식단제공, 대상별 교육, 이용자 대상 영양상담 등으로 정함




나. 조직 및 운영위원회(안 제4조, 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팀을 구성하여 팀장과 팀원을 두고, 운영 및 기타 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둘 수 있음




다. 등록급식소 관리, 지원업무(안 제7조~제9조)


사회복지급식소 대상 순회방문지도는 위생관리 순회방문과 영양관리 순회방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대상별 교육은 이용자, 사회복지급식소의 장·종사자·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라. 정보관리시스템 및 자료제출(안 제10조, 제11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된 급식소의 등록, 휴업, 폐업 등의 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하도록 함




마. 지원 만족도조사 등(안 제12조)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바. 운영의 위탁(안 제13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2019-139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규정을 이관하여 통합하고 동 고시는 폐지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4. 의견 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2) 팩스 : 043-719-2269


3) 전자우편 : parkmj1@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6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박미정a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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