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61호)
  • 등록일 2022-10-14
  • 조회수 1753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61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6, 2021. 9. 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등이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생원료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수지를 등재하고, 시험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 등 정밀한 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시험용액 등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 및 규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II.1.)


1) 식품위생법등의 개정에 따른 고시 정비 필요


2)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재생원료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


3)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세부자료에 대한 기준 마련


4) 환경부에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이를 기준에 반영


5) 안전한 재생 합성수지가 인정·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III. 1. 1-2 )


1) 지속가능환 사회실현을 위하여 환경 분해성이 높은 합성수지의 사용필요성 증대


2) 합성수지제에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재질 추가 및 규격 신설


3) 새로운 용기·포장 제품 개발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IV. 2. 2-1, 2-2, 2-6, 2-9, 2-10, 2-13, 2-16, 2-18, 2-23, 2-24, 2-25, 2-27, 2-41, 2-44, 2-50, 2-51, 2-52, 2-54, 2-56)


1)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향상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험법 등 개선 필요


2) 정밀한 시험장비(질량분석기 등)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 추가


3) 병마개(가스킷)에 대한 용출시험용액의 조제법 개선


4) 표준용액,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및 분석기기의 측정조건 개선 등


5) 과학적인 시험법 개선 등으로 검사 신뢰도 제고




3. 참고사항


이 고시 개정안 중 안 II.1..의 개정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28, 입법예고 2022.7.25.2022.9.4.)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개정령안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의견 제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6,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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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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