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2-09-30
  • 조회수 13998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436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 “GMP”라 한다) 적합판정, GMP 준수 여부의 확인ㆍ조사 및 위반 시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와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970호, 2022. 6. 10. 공포, 12.11. 시행)됨에 따라, GMP 적합판정의 대상, 신청 시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ㆍ조사의 절차 및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 지정신청 서류 및 지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MP 적합판정 절차 및 판정취소 기준 마련 등


GMP 적합판정 신청 제출서류, GMP 준수 여부 확인ㆍ조사, 판정서 발급 및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적합판정 취소 등 조치 명령의 기준 등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고자 함


나.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 및 절차 규정 등


의약품등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요건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법 제67조에 따른 약업단체 또는 의약품 관련 학과ㆍ전공이 설치된 대학 등으로 정하고,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ㆍ품질관리기준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서 발급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다.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자진신고, 최초ㆍ소액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 및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지연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안 별표 8 제12호)


의약품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행위 행위를 자진신고한 의약품등 제조업자, 최초이면서 소액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기준 위반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고기한을 경과하여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을 보고한 의약품등 품목허가권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jwwon3595@korea.kr


- 팩스: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 719 - 2621, 팩스 (043) 719 - 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_(입법예고).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원정우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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