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396호)
  • 등록일 2022-09-07
  • 조회수 123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39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es0909@korea.kr






- 팩스 : 043-719-1450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서식(4개법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진아

전화 043-71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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