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403호)
  • 등록일 2022-09-05
  • 조회수 1449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 403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7, 2022. 4. 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8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여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삭제하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반영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9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fastests@korea.kr


- 전화: 043-719-3410,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식약처 공고2022-403호).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민수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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