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373호)
  • 등록일 2022-08-16
  • 조회수 159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73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40, 2016.12.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평가 대상 고시형 원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영업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후속조치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대상자 명시 등(안 제5조제1, 11조제1)


- 재평가 자료 제출 대상자에 기능성 원료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원하는 영업자를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7, 별표1)


-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위해 자구 수정


. 기타(안 제2조제2, 5조제1, 6조제2, 13, 부칙)


-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에 따라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 등




3. 의견 제출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제2022-37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 043-71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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