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87호)
  • 등록일 2022-06-29
  • 조회수 109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87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2호, 2021.12.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시험법 중 포름알데히드, 착색료, 일반세균수, 대장균 시험법을 개선하여 분석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을 향상시켜 안전한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미생물 규격 명칭 등 정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규격 중 일반세균수와 세균수의 명칭을 세균수로 통일하고, 위생물수건의 세균수 규격 단위 명확화




나. 위생용품 시험법 개정


1) 포름알데히드 표준용액(종이제) 조제 방법 신설


2) 착색료 시험법에 기기분석법(HPLC) 추가


3)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 개선




다. 세척제의 사용농도에 따른 기준·규격 적용 명확화 및 문구 등 정비


1)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른 경우 사용농도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구체적 제시


2) 인용 조문 및 부칙 시행일 정정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팩스: 043-719-1730


ㅇ 전자우편 : shyun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전화 043-719-1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2-287호, 2022.6.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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