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6-29
  • 조회수 10083

1. 개정이유


신체치수에 따라 구분이 필요 없는 일자형 성인용 기저귀의 허리둘레길이 표시 의무를 삭제하고, 연구·조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의무를 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세척제와 헹굼보조제의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표시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조사용 수입 위생용품 한글표시 생략(안 Ⅱ.1.타.)


연구·조사용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한글표시 생략 규정 신설


나.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척제, 헹굼보조제의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 표시 개선(안 Ⅲ.1.자., Ⅲ.1.차. 및 Ⅲ.2.자.)


1) 세척제 사용 후 물헹굼 의무를 제품 특성에 따라 예외를 두도록 단서 신설


2)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 제품 특성상 별도 희석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표준사용농도를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경우, 표준사용농도 표시 의무를 제외토록 단서 신설


다. 성인용 기저귀 허리둘레길이 표시 규정 정비(안 Ⅲ.17.자.)


성인용 기저귀 중 일자형 기저귀는 허리둘레길이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고, 팬티형 및 테이프형 기저귀만 표시토록 개선


라. 재질명 표시방법 명확화(안 별표 제7호)


재질명 표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0월 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34, (팩스) 043-719-17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shine1504@korea.kr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위생용품의+표시기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강민승

전화 043-71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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