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6-29
  • 조회수 877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94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준수로 인해 제조과정 중 외래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되었고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순도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이상독성부정시험을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게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표1, 5, 6).



2.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7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양식으로 작성한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첨부파일
  • 공고문_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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