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일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2-06-27
  • 조회수 912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22-159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과 관련 동향·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고, 분류체계 내 중복기술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7개 대분류(식품 안전관리, 영양 안전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의약외품/화장품 안전관리, 위생용품 안전관리, 의료기기 안전관리, 독성/안전성 관리 기반 기술) 하위에 식·의약 안전 관련 연구단위 기반의 47개 중분류, 227개 소분류를 정함




나. 본 분류체계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연구분야 ‘보건의료(대분류)’ 중 5개 중분류(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독성/안전성관리기반기술)와 연계 됨




3. 의견제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참조 : 기획조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중 한 가지 방법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2) 전자우편 : yeseul90@korea.kr


3) 팩스 : 043-719-41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전화 : 043-719-41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기획조정과

담당자 이예슬

전화 043-719-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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