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2-237호)
  • 등록일 2022-05-18
  • 조회수 152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237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6호, 2019.12.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연계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기존 유권해석으로 운영되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식품 등 제조·가공업자 및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정보연계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천재지변·감염병,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방문(조사)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력추적등록품목의 식품사고 발생 시 관할 관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점 개선(안 제8조 제2항)




1) 업종별로 이력추적 등록제품의 정보연계 시점이 모호하여 불가피하게 정보연계 기한을 초과하는 등 등록자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업종별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품의 ‘입고’, ‘출고’ 시점을 명시하여 규정을 명확히 개선함
3) 명확한 정보연계 시점 제시로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법령 준수율 제고를 통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비대면 등록심사 및 조사·평가 근거 마련(안 제5조의 2)




1) 감염병 발생 등의 상황에서는 현장 조사·평가를 할 수 없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대면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그 밖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지방문 (조사)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이력추적관리 등록업소의 비대면 심사·평가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이력추적관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 제4항)



1)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의 회수명령 등 식품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의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2) 회수명령기관인 각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함
3) 식품등 이력추적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식품사고 시 신속한 조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조사·평가 계획 보고기한 삭제(안 제5조제1항)




1) 이력등록품목은 지속 증가하여 연중 조사·평가가 이루어져 차년도 계획 수립 등의 행정행위가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애로가 발생함

2) 매년 12월에 차년도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보고기한을 삭제하여 지방청의 일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함
3) 보고기한 삭제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66,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2-237호, 2022.5.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김영현

전화 043-719-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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