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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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04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24호, 2019.12.1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집단 식중독 및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8363호, 2022.1.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개정으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정되어 관련 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65,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안전인증과
담당자 주창주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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