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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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이 확보된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의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입자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기준일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wj1223@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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