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2-87호, 2022.2.11.)
  • 등록일 2022-02-14
  • 조회수 3465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이 확보된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의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입자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기준일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33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wj1223@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정우준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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