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12-08
  • 조회수 3875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 - 561


약사법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01, 2021. 12. 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약전기준·규격을 국제조화하여 의약품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신 과학수준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확인시험 현대화 및 개선·오류 정정 등 (18, 의약품각조 제 1·2,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 제미플록사신메실산염 정신설(1, 의약품각조 제1)


3. 의견제출


대한민국약전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메일: pharmpolic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변경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지은

전화 043-7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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