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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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557 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 월 26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력 부족 등으로 수입식품 영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포상금 제도가 미비하여 신고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444호, 2021. 8. 1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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