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550호)
  • 등록일 2021-11-25
  • 조회수 2637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기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설하면서 그에 따른 수행인력 2명(5급 2명)을 반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12.00.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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