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553호)
  • 등록일 2021-11-24
  • 조회수 426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53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60일의 처리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를 변경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처리기한을 15일로 단축하는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 대상으로 규정(안 제9조)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변경심사를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


나. 심사절차 간소화에 따른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의 첨부서류 항목 중 양도·양수의 경우양도·양수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15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sunmilee@korea.kr


- 팩스: 043-719-3400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1-55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선미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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