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21-10-22
  • 조회수 291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13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17, 2019. 12. 4.)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직은행에 대한 허가변경허가갱신허가 등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는 내용으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729, 2021. 9. 10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인체조직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출국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도 중단없이 인체조직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비대면 실태조사 또는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연구목적 인체조직 보고절차 개선(안 제20)


부적합 인체조직을 의학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인체조직안전관리통합전산망을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3. 의견제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정동 205


- 전자우편 : goldhans@korea.kr


- 팩 스 : (043) 719 3300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0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수

전화 043-7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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