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10-19
  • 조회수 293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0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 등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1.8.)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2 II. 개별기준 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15호의3)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 허가, 수출입?제조 (변경)허가, 품목 (변경)허가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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