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10-07
- 조회수 3825
1. 개정 이유
현행 「화장품법」 제18조의2에 따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이하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표시·광고 위반 신고·자료 제공 업무까지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화장품감시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비자화장품감시원 수당 지급 범위 확대
- 법 제18조의2제2항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수당 지급
나. 기타 오기 정정
- 제5조에서 인용한 시행규칙 조항 오기 정정(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ykshin82@korea.kr
- 팩스 : 043-719-3400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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