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7-19
  • 조회수 5073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이유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식약처장에서 자율심의기구가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사전심의 운영에 대한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제25조에서 위임받은 광고심의 관련 사항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0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azirrae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폐지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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