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6-14
  • 조회수 41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이 마약류취급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하며,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보고 기한 연장(안 제21조제6항)

현재 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에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변경보고 하여야 하나, 변경보고 기한을 14일 이내로 연장하여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나.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현행 제52조 삭제)

외국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사무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및 누적회차 적용규정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2호의2 신설)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을 명확히 하여 과잉행정으로 인한 권익 침해 우려가 없도록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의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함.

라.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감면 기준 마련(안 별표2, Ⅰ. 일반기준 제8호 등)

마약류 취급보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등 전산 장애로 인하여 마약류 취급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9호다목 및 라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이후, 보고항목, 보고주기 등은 강화되었으나 행정처분기준은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또는 변경미보고 시 행정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기한초과 보고에 대한 처분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바. 마약류 처방전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 미기재 시 처분기준 개선(안 별표2, Ⅱ. 개별기준 제18호)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기재사항 중 일부항목만 미기재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미작성한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항목 미기재 시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차혜진

전화 043-719-28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