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5-21
- 조회수 30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16호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제2020-93호, 2020.9.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법률 제17245호, 2020.4.7. 공포, 2021.7.1. 시행)으로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의 해외제조업소 위생 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법률 제17245호, 개정 2020.4.7., 시행 2021.7.1.)에 따른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폐지로 고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2조, 제4조∼제10조 등)
나. 우수수입업소 신규 등록 신청 전 수입자가 직접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사전 위생점검을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 가능하도록 위생점검 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다.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안 제8조제2항·제5항)
1) 동일 해외제조업소에 2개소 이상의 우수수입업소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공동 위생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우수수입업소 위생점검 기간 내에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 현지실사 적합 이력이 있는 경우 위생점검 면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23,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