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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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75호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입 또는 생산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항목,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자문위원회 역할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3조)
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필요성 판단,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심사 등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규정
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 제5조)
1)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규정
2)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을 규정
다. 평가 결과의 처리 등(안 제6조)
1) 평가 결과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
2)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공개 규정
3. 의견제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세부실시요령」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유통안전과, 전화: 043-719-6260, 팩스: 043-719-6250, 전자우편: ehehwls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이승진
전화 043-719-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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