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1-153호, 2021.4.8.)
  • 등록일 2021-04-08
  • 조회수 3239

1. 개정 이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촉기간 만료 후 명예감시원으로 재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 수여와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을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안 제4조)


나. 연간 자체 명예감시원 운영계획을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의무사항 폐지(안 제7조제1항)


다. 지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 명예감시원 운영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안 제7조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 2로 187, 우편번호 28159)


ㅇ 전화 : 043-719-3241, 팩스 : 043-719-3270이메일 : jky217@korea.kr

첨부파일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요령 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정기연

전화 043-719-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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