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42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14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총리령에 위임된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4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 세부절차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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