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4-07
  • 조회수 39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144


의료기기법 시행령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7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민간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 심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율 광고 심의 대상인 인터넷 매체 등을 명확히 규정


. 광고심의 변경 면제 대상 명확화


. 광고심의 면제 대상 명확화


. 광고 재심의 등 절차 마련


. 자율심의기구 신고 절차 및 요건 등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4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




- 팩스 : 043-719-3750

첨부파일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자율심의기구 요건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황상철

전화 043-719-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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