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3-12
  • 조회수 3644

1. 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669호, 2021.1.25.)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요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요건 정비(안 제4조)


-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결정뿐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만 해당) 결정이 있은 후에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시 제출 서류에 수사중지 증빙서류를 추가




3. 의견 제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ㅇ 전화 : 043-719-3257, 팩스 : 043-719-3270이메일 : eniram@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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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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