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21-02-26
  • 조회수 69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범위는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을 만드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 식육가공품이나 포장육을 주원료로 농수산물ㆍ가공식품ㆍ양념 등을 추가해 구성하여 판매하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려면 별도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최근 식생활 변화에 맞는 다양한 소비자 편이 제품의 생산ㆍ유통을 활성화하도록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조사ㆍ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하고, 식육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은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 외에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추가해 구성한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으로 영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21조)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증 받아야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8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가정으로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서만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식품접객업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을 선별ㆍ포장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이를 보관토록 하여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걀의 유통·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장ㆍ냉동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창고 등 보관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ㆍ포장 처리한 후 유통ㆍ판매 하여야 하는 대상을 현행 가정용 달걀에서 식품접객업소 및 급식소 등에 공급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함(안 별표 13)

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식용란 선별포장처리확인서를 발급한 후 2년간 보관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6개월 이상 보관하며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에 공급하는 경우 사본을 제공하도록 함(안 별표 13)

다. 축산물가공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함께 운영하거나, 축산물보관업자가 식품냉동ㆍ냉장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밀봉된 식품과 축산물을 함께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0)

라.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차량에 설치된 온도계의 온도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조작(造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금지함(안 별표 10)

마.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목별로 검사토록 하고, 검사방법ㆍ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함(안 별표 5)

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들기 위해 농수산물을 세척ㆍ살균 등 처리하는 경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별표 2)

사. 행정처분의 위반횟수는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중처분은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로 적용하며, 누적 차수의 적용 기간은 3년으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1)

아.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등 종업원이 위생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7일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1)
자.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ㆍ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종사하도록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53/3247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ksh4909@korea.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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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1-08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담당자 고성환

전화 043-719-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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