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1-01-28
  • 조회수 561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40 호

「약사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5호, 2020. 9. 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내 의약외품 마스크에 사용되는 구성원료의 규격을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각조 제1부’에 ‘플라스틱코편’, ‘고정용 귀끈’을 신설하여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502-604-59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_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_검토 의견서_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