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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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업무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료 수거 내역서의 서명을 간소화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시료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 ‘부적합’의 범위를 ‘유통단계’에서 ‘유통·판매단계’로 명확화
나. 부패·변질 우려 등 수거 시료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조)
- 적합 시료 및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부적합 시료에 대해 폐기 등 근거 마련
다.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개선(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시료수거 내역, 시료 수거비 영수(청구), 정보제공 동의서를 한번에 총괄 서명할 수 있도록 서식 통합
3. 의견제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농수산물안전과
ㅇ 전화: 043-719-3217,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blue1014@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전화 : 043-719-3217,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안진영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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