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12-22
  • 조회수 3642

1. 개정이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업무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료 수거 내역서의 서명을 간소화하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시료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부적합의 범위 명확화(안 제2)


- 부적합의 범위유통단계에서 유통·판매단계로 명확화




. 부패·변질 우려 등 수거 시료의 처리 근거 신설(안 제6)


- 적합 시료 및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부적합 시료에 대해 폐기 등 근거 마련




. 잔류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개선(안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시료수거 내역, 시료 수거비 영수(청구), 정보제공 동의서를 한번에 총괄 서명할 수 있도록 서식 통합




3. 의견제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농수산물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농수산물안전과


ㅇ 전화: 043-719-3217,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blue1014@korea.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과(전화 : 043-719-3217, 팩스 :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안진영

전화 043-71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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