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 2020-11-27
  • 조회수 35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1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 40명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8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2011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정원균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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