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428호)
  • 등록일 2020-09-29
  • 조회수 76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428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과,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키친타월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자가 혼란스러워 하는 위생용품의 적용범위, 용어 및 시험법 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위생용품을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일반원칙 추가신설 [안 제1. 3. 25), 제1. 3. 26)]
1)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수분 등의 시험조작에 필요한 일반원칙 신설
2) 위생용품 시험법 중 온도의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1개의 수치로 온도를 표시할 경우의 허용오차 마련

나. 세척제 적용범위 등 기준?규격 개정 [안 제3. 1. 1). 제3. 1. 2) (1), 제3. 1. 2) (2), 제3. 1. 2) (3), 제3. 1. 3) (3), 제3. 1. 4)]
1) 타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야채’를 ‘채소’로 용어를 통일하고, 세척제 유형에 따른 세척대상 범위대상을 확대 및 명확화
2)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이 세척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척제 제조기준 개선
3) 세척제 사용농도에 따라 ‘pH’, ‘비소’, ‘중금속’ 규격을 적용하는 규정 개선
4) 영업자,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시키는 2종 세척제의 pH규격 적용제외 규정 명확화

다. 위생용품 규격 ‘비소’ 환산 기준 마련 [안 제3. 1. 4), 제3. 2. 4) (2), 제3. 11. 4), 제3. 15. 4) (8), 제3. 17. 4)]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이쑤시개, 위생물수건, 일회용 타월의 비소 함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한 환산기준 명시

라. 위생물수건의 안전관리 기준 및 규격 강화 [안 제3. 15. 3), 제3. 15. 4)]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위생물수건의 제조·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원단기준 개선 및 세척·표백제 사용기준 마련 및 형광증백제 규격 신설

마. 일회용 타월(키친타월)의 제조기준 개정 [안 제3. 17. 3) (1)]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는 키친타월에 인쇄한 이력이 있는 재활용 펄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조기준 개정

바.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정비 [안 별표1]
1) 일부 세척제 성분명이 화학명과 다르거나, 한글명과 영문명이 일치하지 않아 수정 필요
2) 영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목록 정비

사. 위생용품 시험법 개정 등 [안 제3. 12. 4) (9), 제3. 12. 6) (9), 제3. 13. 4) (6), 제3. 13. 6) (7), 제5. 3. 4) (1), 제5. 16. 7), 제5. 16. 8) (2), 제5. 16. 8) (4), 제5. 16. 8) (5), 제5. 16. 8) (6), 제5. 17., 제5. 19. 제5. 24., 제5. 25.]
1) 위생용품 시험법 24. 총 납 및 총 카드뮴 시험법을 삭제하고 17. 납, 19. 카드뮴 시험법으로 통합
2) 일회용 타월의 PCBs시험법을 최신 분석기술을 도입한 시험법으로 개선
3) 과학적인 시험법으로 개정하여 위생용품 시험검사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안전한 위생용품 생산기반 마련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ㅇ 전자우편 : mailkiju@korea.kr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42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김기주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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