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410호)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 127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10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7호, 2020.5.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으로 인한 카페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설탕 무첨가”를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카페인 표시·안내기준 신설(Ⅱ.5)
1)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 및 다류를 통한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제공 필요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표시·안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커피와 다류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문구,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거나 안내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4)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통해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나.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기준 신설(『별지1』1.아.3)다))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서 “설탕 무첨가” 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2)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식품 제조시 당류 첨가 여부에 따라 ‘설탕 무첨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적 조화 필요
3)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20-410호(2020.9.1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식품등의 표시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서진

전화 043-7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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