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406호)
  • 등록일 2020-09-17
  • 조회수 420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 - 406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의 동등성 확보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국 정부는 매년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계획과 실적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1호가목)

3. 의견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행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06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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