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7-27
  • 조회수 4426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위한 용어정비 및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제출자료 간소화로 광고하려는 자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의료기기 광고심의 신청 제출서류 중 제품설명서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802, 팩스 043-719-3800, 전자우편: azirrae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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